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10.14, 2025.8.7>
1. 국립환경과학원
1의2. 화학물질안전원
2. 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