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18>
1. 삭제<2018.12.28>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6. 삭제<2018.12.28>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