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6.5.12>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에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5.12>

[본조신설 2023.12.18]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