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