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022년 1월 1일
2. 별표 1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202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