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