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