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듣기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