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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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