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제목개정 2025.8.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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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제목개정 2025.8.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