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1. 삭제<2018.12.24>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