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ㆍ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