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듣기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