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제5조(증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화훼문화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서 서식,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서식 및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