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8.21
공포
2020.8.21 · 제00443호 · 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

제5조(증표)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화훼문화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서 서식,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서식 및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