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증표)듣기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