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