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은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환의 앞면에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고, 해당 사이버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