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생산ㆍ유통체계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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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