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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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