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2.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2.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