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3조(기재의 순위)듣기 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2.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