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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
2026.6.22
공포
2026.6.22 · 제00042호 · 타법개정
조문
15개

함께 보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삭제 <2015.6.15>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5, 2025.10.1>

[전문개정 2010.11.26]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전문개정 2010.11.26]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전문개정 2010.11.26]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8조

삭제 <2015.6.15>

제9조

삭제 <2026.6.22>

제10조

삭제 <2007.6.7>

제11조

삭제 <2007.6.7>

제12조

삭제 <2007.6.7>

제13조

삭제 <2007.6.7>

제14조

삭제 <2007.6.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