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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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