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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3>

1. 삭제<2026.9.23>

2. 삭제<2026.9.23>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3>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3>

시행 2027.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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