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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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