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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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