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듣기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