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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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