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듣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