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① 기술진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