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 일시, 기술진단 인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