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9.30>
[전문개정 2009.7.27][제33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3은 제33조의14로 이동 <2026.3.19>]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