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