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4.9.30,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삭제<2011.10.28>
[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