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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3항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통령령 제361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4> 생략

부칙 <제3618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녹색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을 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3> 및 <5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5제1항, 제19조의3제3항ㆍ제4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3제6호, 제20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4제4항, 제2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7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5제4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20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2조의4제2항 및 제22조의7제1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카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별표 2의2 제5호, 별표 2의3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482호,2025.4.29>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타목 중 "같은 법 제93조제2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및 제20조의5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보전협회를"을 "한국환경보전원을"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10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30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2094호,2021.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76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1호,2020.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3>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1>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03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되는 기술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녹색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제22조의7제1항제1호차목 또는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정보의 공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녹색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시행 후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처분의 횟수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은 시행 후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3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334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12부터 제22조의15까지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10 및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18> 및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627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83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99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