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함께 보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10조삭제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제15조출연금의 사용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16조의3삭제
제17조삭제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제17조의3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제17조의10출자 대상
제17조의11창업 지원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제18조의2삭제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제19조의2삭제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5삭제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제22조삭제
제22조의2삭제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의6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제2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제22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22조의10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제22조의1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제22조의16매출액 등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제25조의2삭제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27조의2업무규정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제31조삭제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위임 및 위탁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