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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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