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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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