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