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듣기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