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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환경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1.10.28]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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