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듣기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