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듣기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10.26][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1은 제22조의13으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