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
[본조신설 2014.9.24][제목개정 2016.7.12][제2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3은 제22조의15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
[본조신설 2014.9.24][제목개정 2016.7.12][제2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3은 제22조의15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