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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크기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7.12][제22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5는 제22조의17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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