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