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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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