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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8.4.17, 2025.10.1>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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