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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제24조의2에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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