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전문개정 2008.3.21][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